세분기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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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31
| T3의 단면 감소율을 대략 1%로 한 것 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 대략 1%의 냉간가공을 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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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351
| 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을 하고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, 1.5%이상 3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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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3511
| 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을 하고,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, 1%이상 3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 다만 이 인장가공 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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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361
| T3의 단면 단면감소율을 대략 6%로 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이 대략 6%인 냉간가공을 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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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37
| T3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7%로 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7%인 냉간가공을 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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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42
| T4의 처리를 사용자가 한 것:
사용자가 용체화처리 후 충분한 안정상태까지 자연시효시킨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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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451
| 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:
용체화처리 후 1.5%이상 3%이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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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4511
| 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:
용체화처리 후 1%이상 3%이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 다만 이 인장가공 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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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61
| 전신재인 경우 온수퀜칭에 의한 용체화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
퀜칭에 의한 변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수로 퀜칭하고, 다음에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 주물인경우 용체화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
T6처리에 의한 것보다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하여 인공시효경화 처리조건을 조정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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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62
| T6의 처리를 사용자가 한 것:
사용자가 용체화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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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651
| 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1.5%이상 3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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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6511
| 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1%이상 3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 다만 이 인장가공 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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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652
| 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1%이상 5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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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73
| 용체화처리 후 과시효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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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7352
| 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과잉시효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1%이상 5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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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74
| 용체화처리 후 과시효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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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7452
| 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과시효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1%이상 5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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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81
| T8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1%로 한 것:
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1%인 냉간가공을 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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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83
| T8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3%로 한 것:
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3%인 냉간가공을 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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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851
| 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을 하고,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, 1.5%이상 3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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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852
| 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을 하고,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, 1%이상 5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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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861
| T 361을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이 대략 6%인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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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87
| T 37을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7%인 냉간가공을 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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